“친북교사에 아이 어떻게 맡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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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중학교 교사2명 ‘의식화 지침서’ 적발 충격 동료교사 “학생들에 인기… 전혀 눈치못채” 구속된 두 교사, 경찰 신문에 묵비권 행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장을 지낸 현직교사가 친북(親北) 의식화 지침서를 소지한 혐의 등(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충격에 휩싸였다. ◆놀란 학부모들=구속된 최모(44·사회) 교사가 일하고 있는 서울 강동 M중학교 교무실엔 22일 사실을 확인하려는 학부모들의 전화가 이어졌다. 2학년생 학부모 A씨는 “(현직 교사가 의식화 지침서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도 설마 설마 했는데,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이야기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동료교사인 박모(36)씨는 “전교조 활동을 하는 정도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최 교사의 교무실 책상에는 ‘동포사랑’, ‘통일교육자료’, ‘북한의 이해’ 등 통일 관련 잡지와 책자가 쌓여 있었고 컴퓨터 모니터 위에는 ‘No! 한미FTA 전교조 서울지부’라는 제목의 CD가 놓여 있었다. 최 교사는 이 학교의 통일교육 담당교사를 맡으면서, 일주일에 1회(2시간) ‘통일교육반’을 운영해 왔다. 수업에는 1·2·3학년 학생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 학교 교감은 “통일교육반에서는 통일부에서 펴낸 교재 3권을 사용하고 있다”며 “학교 방침상 부교재는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경찰에서 문제가 된 ‘30문30답’ 같은 친북성향의 교재를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교사는 2003~2004년까지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장을 맡았고, 서울 송파 O중학교에 재직하던 2002년에는 ‘미선·효순이 사건의 미군 무죄판결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공동수업을 진행해 일부 인터넷매체에 소개되기도 했다. 2002년 그가 만든 특별활동반 ‘통일사랑반’ 학생 36명과 함께 백두산으로 ‘통일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서울시 강동구 M중학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최모 교사가 일하던 책상. 컴퓨터 본체는 압수되고 모니터만 남았으며 통일관련 잡지가 교과서와 함께 쌓여 있다. /이인묵기자 redsox@chosun.com ◆“강남 한복판에서…”=함께 구속된 김모(49·도덕)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강남 C중학교 동료교사들도 놀라는 표정이었다. 이 학교 3학년 주임교사는 “(김 교사는) 학생들을 배려해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았다”며 “함께 근무하면서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간 김 교사의 책상에는 이날 교과서만 남아 있고 듬성듬성 책이 비어 있었다. 김 교사는 2005~2006년까지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장을 맡았고 2006년에 전교조가 실시한 ‘6·15 5주년기념 남북공동통일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강남 한복판에서, 그것도 아직 어린 중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다니 믿을 수 없다”며 “아이를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내도 되는 건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강남교육청은 1월 18일부터 김 교사에 대해 ‘공가’(휴가)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두 교사는 묵비권 행사 중=서울경찰청 보안2과는 이날 서울 장안동 보안분실에서 두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문을 벌였다. 이들은 철저히 “모른다”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교사가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활동을 찬양하는 내용의 북한 원전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적발했다. 김 교사는 1989년에도 M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주체의 학습론’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탐독하고, 수업시간 중에 ‘북한에 깡패가 없는 이유’라는 주제로 토론하면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시험문제를 출제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공안당국은 이들이 북한과 접촉했는지 여부도 함께 수사 중이다. 경찰은 7조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과 5항(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적용해 이들을 오는 26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선군(先軍)정치(모든 것에 군이 우선한다는 북한의 정책)를 추종한다고 알려진 사진은 시중에 나온 잡지에서 인용했을 뿐이며, 언론사나 교육부,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비슷한 사진은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한 신문사를 고소하고 공안당국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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