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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999년 이후 탈북자 단속·처벌 체계화"
동지회 1469 2007-01-23 11:29:49
북한인권시민연합 “中→北 자료 전달 정례화”

북한이 1999년 이후 탈북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체계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 현, 이하 시민연합)은 1993년부터 2005년 사이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집결소 등에 수감됐다 탈북한 새터민 20명을 면접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당국이 1999년부터 탈북자에 대한 단속체계를 본격적으로 정비하고 강화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1998년 7월 북.중 간 ’국경지역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사업에서 호상 협조할 데 대한 합의서’를 체결, 중국 공안이 탈북자 명단과 자료를 북한에 넘기도록 규정한 직후다.

시민연합 역시 “1999년 8월 이후 중국 공안이 탈북자에 대한 조사문건을 북한으로 넘기는 것이 정례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시기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북.중 간 ’조직적인 협조관계’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또 1999년 이전까지는 탈북자가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될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한 문건을 북한 측의 요구나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넘겨주는 정도였으며, 북한 내에서도 조사 방식이나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가 비교적 느슨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합은 그러나 1999년 7~11월 함경북도 무산군 보위부에 장기간 조사를 위한 구류시설을 갖추는 등 탈북자를 체계적으로 단속.처벌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취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0년부터는 집결소를 일종의 ’대기실’로 활용, 국경지역 보위부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탈북자들을 출신지역 조사기관이나 수형시설로 보내기 전까지 머물게 했다”며 북송 탈북자에 대한 조사.처벌 과정이 ’국경지역 보위부→도(道) 집결소 또는 관리.교화소→노동단련대 또는 출신지역 조사기관’ 순으로 체계화됐다고 전했다.

또한 “전적으로 고문을 통한 자백에 의존하던 조사방식이 2000년 경 체계적으로 유형화됐다”면서 “이 시기부터 탈북 동기, 중국 내 생활과 이동경로, 한국인이나 종교인으로부터 도움 및 한국행 시도 여부 등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시민연합은 이와 함께 2002년 5월29일 ’5.29 방침’이 내려져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가 같은 해 1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단순 탈북자에 한해 처벌을 완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06 북한 고문실태 보고서’를 작성해 내달 초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에 전달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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