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HEU 프로그램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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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BDA 관련 `자금세척방지법' 제정 6자회담 `2.13 합의' 이행과정에서 신고대상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고농축우라늄(HEU)과 관련, 우리 정부는 북한에 HEU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북한에 HEU 프로그램이 존재하느냐'는 정보위원들의 질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정보위원들이 밝혔다. 북한은 지금까지 HEU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주장해왔다. 국정원은 또 "6자회담 합의에서 HEU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았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원들은 전했다. 한편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이 지난 2005년 9월 미국의 BDA(방코델타아시아) 조치 이후 금융거래에 있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해 왔다"며 "작년 10월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政令)으로 `자금세척방지법'을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자금세탁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것으로 기업.단체.개인에 대해 위폐.마약.무기밀매나 불법 부동산 및 귀금속 거래 등을 통한 불법자금 조성과 동 자금의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가명계좌 개설 금지와 불법의혹 자금거래 확인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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