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령보위부 '비둘기 고문'이 가장 악명 높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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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가혹…국제사회 개입해야" 북한의 국가기관 내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조직적이며 체계화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민간 최초로 발간됐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은 탈북자 20여명(남 9명, 여 11명)을 최근 7개월간 심층면접 한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등 국가기간 내의 고문실태와 관련, ‘고문의 공화국, 북한’이라는 보고서를 13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수감자들의 강제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구타, 폭행, 감금 등의 고문을 일상적으로 자행했으며, 이러한 고문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감옥 내에서의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감자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이런 상태에서의 고문이 죽음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조사 중 수감자들이 고문으로 사망할 경우 사인에 대한 검사는 금지돼 있으며, 관계기관에서는 죄책감으로 자살한 것이라고 둘러대거나 문서를 조작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고문으로 사망한 시체를 가족에게 돌려주는 경우에도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씻지 못하고 죽은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할 처분’이라고 설명한다”면서 “가족들에게도 죄인의 가족이라는 딱지를 붙힌다”고 밝혔다. 특히 수감자들에 대한 잔인한 고문이 성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철저히 격리되어 최소한의 먹을 것조차 주지 않는 ‘지하 감방’과 팔, 다리를 뒤로 꺾어 공중에 오랫동안 매달아 놓는 ‘비둘기 고문’이 악명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탈북행렬이 급증하자 북한 당국이 이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며 “1999년에 무산군 보위부 내에 장기간 조사를 위한 구류장 시설이 갖추어졌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한다”고 설명했다. 또 “2000년부터 여성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가 광범위하게 일상화되기 시작했다”며 “여성 수감자들을 옷을 벗겨 놓고 알몸 상태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뽐뿌질’도 거의 전 지역에 걸쳐 전형적인 조사방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보위부와 중국 공안부는 1998년에서 1999년 사이에 탈북자 송환시 조사문건 제공에 대한 비밀협정이 체결했다”면서 “중국이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에 조직적으로 관여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합은 북한당국의 노력과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지,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했다. 시민연합은 이 보고서를 영문으로 발간해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제공하여 이달 말까지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내 고문실태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20명의 탈북자들은 1993년부터 2005년 사이에 함경북도 온성군, 회령군, 무산군, 경성군, 청진시, 함남 함주군, 평안북도 신의주, 평양 등 8개 지역에서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집결소, 노동 단련대, 꽃제비수용소 등을 경험했다고 시민연합은 밝혔다. [아래는 보고서 요약문] “회령보위부가 가장 악명 높다” 고문 증언자들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보위부 중에서 회령이 가장 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회령시 보위부가 공포의 대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증언자들은 단순탈북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집체감방과 달리 철저히 격리되어 있어 단순탈북자나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하감방’의 실체에 주목했다. 이곳 경험자인 김광수(44, 2002년 입국) 씨는 “지하감방은 한국행 시도자나 정치범, 간첩죄 혐의자들을 고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데, 겪어보지 않고서는 얼마나 끔찍한지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증언했다. 지하감방에는 간수도 없이 가둬두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으라는 식’이라고 했다. 보위원으로부터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테니 죽어라”는 말까지 듣기도 했다. 김 씨는 장기간 구타를 당해 뒤통수가 깨지고, 치아가 모두 부러졌으며, 체포당시 75kg였던 체중이 38kg으로 급감할 정도로 끔찍한 곳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지하감방에서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러도 위에서는 들리지도 않아 누구도 알 수 없어서 죽음의 공포를 계속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결국 보위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간첩죄를 지었다고 거짓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곳에서는 ‘비둘기고문’이 가장 악명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둘기고문’은 팔, 다리를 뒤로 꺾어 공중에 오랫동안 매달아 놓아 중력으로 가슴뼈가 아래쪽으로 쏠려 피부를 뚫고 튀어나올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한다. 그대로 앞가슴이 볼록한 비둘기가슴처럼 된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묶여있으면서 몽둥이로 계속 구타를 당하기 때문에 점점 감각이 없어져 전신근육이 마비되지만 화장실도 안 보내주니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똥오줌은 그냥 바지에 쌀 수밖에 없다. 탈북 막기 위해 1999년부터 처벌 강화 만약 조사 중 불법고문으로 수감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원인에 대한 검사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으며 관계기관에서는 죄책감으로 자살한 것이라고 둘러대거나 문서를 조작한다. 결국 죽은 사람만 잘못이고, 죽고 나면 억울하게 모든 죄를 뒤집어쓰게 된다는 것이다. 시체를 가족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조사 중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씻지 못하고 죽은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처분’이라고 설명하며, 남은 가족들에게도 죄인의 가족이라는 딱지가 붙여져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고문실태변화추이를 ▲유죄추정과 고문의 전적 의존시기(1999년 이전) ▲ 보위부 체계정비 및 기관 간 역할분담과 중국의 협조시기(1999~2002년) ▲ 처벌 강화에서 단순탈북자에 제한된 처벌완화 시기(2002~2003년), ▲형법, 형사소송법을 개정했으나 실질적 개선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시기(2004 ~ 현재)로 구분할 수 있다.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체계가 정비되고 본격적으로 강화된 시기는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1990년대 후반부터 탈북행렬이 급증하기 시작하자 1999년부터 이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으며, 1999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무산군 보위부 내에 장기간 조사를 위한 구류장 시설이 갖추어졌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여성 수감자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 일상화 1998년에서 1999년 사이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와 중국 공안부 사이에 탈북자 송환시 조사문건 제공에 대한 비밀협정이 체결되어 실제 불법 협조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00년부터는 여성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가 광범위하게 일상화되기 시작했다. 옷을 모두 벗겨놓고 알몸 상태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뽐뿌질'도 거의 전 지역에 걸쳐 전형적인 조사방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0년부터 집결소를 일종의 '대기실'로 활용하면서, 국경지역 보위부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탈북자들을 출신 지역 조사기관이나 각종 수형시설로 보내기 전까지 머무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미루어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 및 처벌 체계가 국경지역 보위부->(국경지역 안전부)->각도집결소(또는 관리소 및 교화소)->노동단련대(또는 출신지역 조사기관)>등과 같은 체계적 패턴으로 갖춰진 시기는 2000년 전후였던 것으로 보인다. 2002년을 기준으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이 실제로 완화되었는지,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증언자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2002년 5월 29일 소위 '5.29방침'이라는 것이 내려져 시범케이스로 총살당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증언과 함께, 이 시기부터 각 지역 보위부의 조사요원들을 타지방 출신들로 교체하기 시작하여 인정사정없이 구타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뇌물수수를 방지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현 이사장 “북한법 허구적이고 기만적인 것에 불과” 체포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11개월 동안 여러 기관으로 이송되면서 결국 성인인 17세가 되어 3년형을 선고받아 교화소에 수감됐던 김혁(25,2005년 입국)씨의 경우를 대표적인 미성년자처벌과 불법 조사기간 연장 사례다. 또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평양지역의 분위기는 더욱 살벌했다는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남조선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담당하던 역할을 더 힘센 기관인 보위사령부에 맡겼고, 이광철(22세,가명,2006년 입국) 씨의 경우 당시 15세의 미성년자였음에도 물구나무를 선 상태로 폭행당하고, 야간에도 몇 사람이 교대로 구타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고문의 개념을 단순히 물리적 고통이나 가학성 여부로만 판단할 수 없다”며 “강제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죽음에의 협박이나 가혹한 굶주림, 또는 열악한 수감환경에 얼마나 오랫동안 노출되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이사장은 “북한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사실상 유엔을 비롯한 외부사회에 보여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존재한다. 고문실태는 법은 존재하나 실제 자국민의 권익보호에는 전혀 이바지할 수 없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북한의 재판제도와 변호절차가 국제사회의 기준에서 볼 때 그것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기만적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데일리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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