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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지원법 국회 통과..10월부터 보상 신청
동지회 2122 2007-04-03 10:12:38
전후 납북자 3천795명.미귀환자 480명

전후 납북자와 이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이하 납북자지원법)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은 공포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될 심의위원회에서 납북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며 "납북피해자들은 오는 10월 중순께부터 정착지원금이나 위로금,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상봉을 국가의 책무로 정한 납북자지원법은 3년 이상 납북돼 아직 귀환하지 못했거나 북한에서 머물던 중 사망한 납북자의 가족에 대해 피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당국자는 "법률에서는 위로금 지급 기준에 대해 납북기간만을 명시했지만 피해자들의 요구와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에 반영할 것"이라며 "현재 민주화 관련 법률의 생활지원금 지급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납북자지원법은 또 3년 이상 납북됐다 귀환한 납북자에 대해서는 정착지원금 등 국내 재정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고 납북과 관련해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사망하거나 다친 귀환 납북자나 납북자의 가족들에게는 납북기간에 상관없이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작년 3∼9월 실시된 정부 합동 실태조사 결과 6.25전쟁 후 납북자는 모두 3천795명이며 이 중 3천315명이 귀환했고 480명은 미귀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정부가 밝혀오던 수치에서 납북자는 5명 늘었고 귀환자도 10명 늘어 미귀환자는 5명 줄었다.

귀환자 대부분은 납북된 지 3년 내에 돌아와 이 법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납북됐다는 이유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면 보상대상에 포함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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