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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18년까지 탈북자 강제북송 근거 가지게 돼"
동지회 1536 2007-05-07 10:48:06
"북-중, 98년 국경관리의정서 개정 탈북자 단속강화"

북한과 중국이 지난 1998년 국경관리의정서를 개정해 불법 월경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일본의 민간 단체를 통해 입수한 의정서를 근거로 보도했다.

북한과 중국은 그동안 1986년 '변경 지역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유지 업무를 위한 상호협력의정서'를 체결해 중국 내 탈북자를 강제 북송시키는 근거로 활용해 왔다.

RFA에 따르면 개정된 의정서는 10조35항으로, 중국 공안부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간에 1998년 7월 베이징에서 체결됐다. 유효 기간은 20년이며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유효 기간이 5년 연장되도록 돼 있어 중국이 최소한 오는 2018년까지 탈북자를 강제북송시킬 근거를 가지게 됐다고 방송은 평가했다.

방송은 또 개정된 의정서의 경우 북한 주민이 중국에 다닐 수 있는 통행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정해진 지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불법 월경자로 단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국 국경 지역에 사는 친척 방문은 국경 주변에 사는 북한 주민으로 한정해 허락하고 있지만 그 수속이나 심사를 엄격하게 했으며, 중국 내 (북한인) 범죄 용의자나 불법 월경자를 보다 쉽게 북한으로 송환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정서 문건을 입수한 일본의 '북조선난민구원기금' 가토 히로시 대표는" 북한과 중국이 불법 월경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두 나라의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면서 "범죄자에 대한 정보와 자료도 상대방에게 더욱 자세하게 제공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이런 의정서를 최근 공개한 이유는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의 중국 내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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