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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北선박 통과 무관"
동지회 1639 2007-05-16 10:58:47
제주해협 '평화의 바닷길' 유지

제주도가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수용키로 결정한 가운데 국방부가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더라도 북한 민간 선박이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 이익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사안이지 남북해운합의서 등 어느 특정 사안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제주에 해군기지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남북 사이의 합의는 계속 유효하다"면서 "따라서 북한 상선이 '무해통항'하고 있는 제주해협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8월부터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제3국 직행 선박을 제외한 북한 상선이 통과하고 있는 제주해협은 해군기지 건설과 관계없이 '평화의 바닷길'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해협은 국제법상 제3국 선박이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해협이지만 정전체제의 남북간에 교전 상대국인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무해통항권이 허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다 2001년 북한 상선 4척이 제주해협을 무단 통과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2002년 10월부터 남북 간 협의를 거쳐 남북해운합의서가 2004년 5월 채택돼 2005년 8월 1일부터 발효됐으며 그해 8월 15일 대동강호(9천t)를 시작으로 2005년 41척, 지난해 128척, 올해 이날 현재 61척 등 지금까지 모두 230척의 북한 상선이 제주해협을 통과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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