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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난민지위·국제보호 필요"
동지회 931 2005-01-28 10:46:22
"탈북자 난민지위·국제보호 필요"


유엔 인권위원회(UNCHR)가 지난해 신설한 북한 인권특별 조사관이 27일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첫 보고서를 발표했다.

비팃 문타라폰 특별조사관은 오는 3월14일부터 4월 22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UNCHR 연례회의에 제출할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광범위한 인권 유린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사형과 강제노동 철폐를 촉구했다.

그는 북한의 수감자들이 정당한 절차 없이 “끔찍한 상황에서 수감돼 있으며 고문과 강제노동, 법률지원 부재에 관한 광범위한 주장들이 나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국 출신 법학자인 문타라폰 조사관은 북한의 고문과 공개처형, 강제노동 및 수감시설과 강제수용소내의 영아살해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으나 북한이 입국을 거부함에 따라 각국 정부.비정부기구 소식통들 및 ‘주요 활동가’들과의 면담을 통해보고서를 작성했다.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의 소세평 부대사는 “(문타라폰 조사관의) 방문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법제도가 개혁돼야 하며 “특히 수감제도 개선과 사형, 체벌 및 강제노동 철폐, 예방적.행정적 차원의 구금 철폐, 정치범 구금 철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타라폰 조사관은 북한에서 국가반역과 폭동, 테러 행위는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이며 지난해 형법 개정으로 “반국가적 방송자료” 소지도 범죄로 규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은 요원들에 의해 자행된 외국인 납치 문제를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이 있다”며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 납치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타라폰 조사관은 이어 한국전쟁 중 헤어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식량난이나 정치적 박해를 피해 북한을 떠난 탈북자들에게는 마땅히 난민지위와 국제적 보호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소세평 부대사는 탈북자는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중국을 방문한 북한인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협박하는 “적대세력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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