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기초생활수급자 줄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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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는 탈북자를 줄이기 위해 이들에게 적용되는 기초생활수급자 특례기간이 다음달부터 축소된다. 17일 통일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자의 취업을 장려하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대상 탈북자에게 적용되는 특례기간을 대폭 축소키로 결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의 지급 조건인 자활사업 참여를 탈북자에 한해 1년간 유예했으나 이 유예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다 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생계급여액에서 차감되는 소득을 계산할 때 탈북자의 정부지원금이 제외되는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자신의 소득을 뺀 금액을 생계급여로 받는다. 정부는 당국으로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1종 등 기초생활 수급 혜택을 받는 탈북자들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탈북자에게 적용되는 특례기간을 축소키로 했다. 올 4월 현재 집계된 탈북자 1만500여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67%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많은 새터민들이 소득 산정이 어려운 아르바이트 같은 임시직에 종사하면서 정부로부터 기초생활 수급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이들이 불안한 상태의 취업에서 벗어나 정규직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기초생활 수급 특례기간을 축소하게 됐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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