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고 필요없는 ‘북한접촉 허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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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07-08-31 남북협력법 개정통해… 국보법 무력화될 수도 정부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엔 신고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라도 접촉 후 반드시 신고토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여지를 만든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새 대통령령이 만들어질 경우 ‘신고없는 북한 주민 접촉’의 악용 가능성이 우려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국회에 접수했다. 이 개정안은 ‘북한 주민을 접촉하고자 할 때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는 현행법(9조의2)을 유지하면서도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접촉 후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했다. 이날 이 개정안을 공개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개정안이 신고면제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 같으면서도 결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라는 표현을 넣어 대통령에게 신고면제 사유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정부가 대통령령을 악용할 경우, 남측 어떤 인사들이 북한과 어떠한 접촉을 했는지 전혀 모를 수 있다”며 “회합과 통신에 의한 이적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이 아예 무력화될 수 있다”고 했다. 만일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였다면, 작년 10월 남북 정상회담을 타진하기 위해 신고없이 중국에서 북한측과 접촉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386 측근 안희정씨와 같은 경우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비밀 접촉’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기 위해 법적 정비를 하려 한다는 느낌”이라고 했다. 이석연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는 “만약 정부가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을 만들려고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 개정안은 통일부가 마련한 것으로, 통일부는 지난 5월 말 재경부, 산자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에 개정안 검토를 요청한 뒤 6월 1일 관계 부처 회의도 열었다. 김봉기 기자 knigh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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