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인권법 예산집행 오리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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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7-09-15 21:05 망명 탈북자 30명 뿐, 예산지원 민간단체는 사업 중단 함보현 기자 = 미국이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그 이듬해부터 내년까지 매년 2천400만달러(약 223억원)를 쓸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예산 집행 상황이 불투명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전했다. RFA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2천400만달러의 집행은 커녕 예산처도 밝혀지지 않아 출발 당시의 북한인권법의 계획은 오리무중"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방송은 먼저 북한인권법이 연간 2천만달러를 사용해 탈북자의 미국 망명을 허용하도록 명시했지만 올해 2월까지 30명 정도만 입국이 허용됐다며 "정상적인 법 절차를 마치고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이렇게 "탈북자 수용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이유"로 '9.11 테러' 이후 까다로워진 난민 심사, 중국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강경책과 삼엄한 국경 경비, 실제 미국 생활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RFA는 또 북한인권법이 북한 난민을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기구(NGO)에 매년 20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음에도 미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의 세차례 북한인권대회 개최비로 총 200만달러를 지원했을 뿐이라고 보도했다. 그나마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인권 문제를 전담했던 3명의 직원을 해고하는 등 "자금 문제"로 지난 6월30일 북한인권 관련 사업을 사실상 중단했다고 이 단체의 폴라 쉬리퍼 인권옹호국장이 RFA에 밝혔다. 방송은 이와 같은 상황을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표현하면서 "북한인권법의 진행 상황이 본래의 예산집행 계획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더 명확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또한 "2.13합의 이후 6자회담과 북.미 양자회담이 진전됨에 따라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목소리는 한층 완화되고 있는 듯 하다"며 "일각에서는 (미 정부가) 우선 핵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이후 북.미 관계정상화 시점에서는 아마 다시 인권문제를 다루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국무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2008 회계연도까지 매년 2천400만달러까지 북한 민주화 지원을 위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2007 회계연도 예산안까지 이 자금을 별도 책정하지 않았었다. 국무부는 2008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북한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한 '경제지원기금(ESF)' 명목으로 200만달러를 처음 넣었다. hanarmd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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