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명신청 탈북자 한국에 신원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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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망명신청 탈북자 한국에 신원조회 미국은 자국 망명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의 망명 허용여부 판단에 필요한 신원 정보를 현재로선 한국 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한국 정부와 신원조회 절차를 협의중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미국은 그러나 자국의 해외공관에 대한 테러 위험 등 안전상의 이유로, 중국내 탈북자들이 자주 시도하고 있는 각국 공관 진입 방식의 망명 신청은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다만 한국을 비롯한 제3국을 통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탈북자 가운데 "절박한" 사유가 있는 "일부" 탈북자에 한해 심사를 거쳐 망명을 허용하며, 이를 위해 한국을 비롯해 제3국 및 국제기구 등과 "적절한 장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25일 공개된 국무부의 대 의회 보고서가 밝혔다. 국무부가 지난해 10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최근 의회에 제출한 `탈북자 실태와 미국의 탈북자 정책'에 관한 보고서는 특히, 북한인권법엔 제3국에 있는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망명 신청 절차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몽골 등 "이 지역 국가 주재 미 공관들이 예비조사를 한 결과 이들 나라 정부는 현재로선 자국 영토내 탈북자에 대한 미 정부 자금의 직접 지원이나 망명 절차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회 주도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행정부에 대해 2005 회계연도부터 2008년까지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매년 2천만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구체적인 액수를 계상하지는 않았으며,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달초 의회에 제출한 2006회계연도 예산안에도 이 자금이 책정돼 있지 않다. 탈북자 실태와 관련, 보고서는 "주로 식량을 찾아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돼 1998년과 1999년 숫자가 절정에 달했으며, 중국내 탈북자의 수는 2000년 7만5천-12만5천명인 것으로 추산됐으나 북한 경제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크게 감소했다"며 "우리는 현재 중국내 탈북자수를 3만-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하고 "일부 비정부기구(NGO)는 이 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북한 형법에 따라 강제송환된 탈북자 가운데 망명 목적이 있었던 사람은 최고 사형까지 받고 일부는 실제 처형됐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최근 새 형법은 정치적 탈북자와 경제적 이유로 일시 탈북한 사람을 구분, 경제적 사유로 인한 불법 월경자에 대해선 최고 2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는 등 과거보다 전반적으로 처우가 나아졌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과거 일부 탈북자들의 증언으로는 국경 경비대가 월경자를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탈북자 친인척들이 보복을 당했다고 하지만, 최근 사례를 보면 지방 보안관계자들이 뇌물을 받거나 혹은 동정심에서 처벌을 완화하고 있다"며 "뇌물과 부패의 만연으로 지난해는 명령이 엄격히 집행되지 않은 면이 보인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정과 67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망명신청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협정의 당사국이면서도 이들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보고서 제출에 앞서 제임스 포스터 한국과장을 비롯한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이 1월31일부터 2월4일까지 서울과 베이징을 방문, 탈북자 문제에 관한 실태 조사를 했다. /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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