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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보호결정 기준 강화
동지회 922 2005-03-11 11:36:12
탈북자 보호결정 기준 강화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내입국 탈북자의 보호결정 거부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기준에 입각해 정부는 해외체류 탈북자의 국내입국 심사도 강화하고 중국 등 제3국에 심문관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국내입국 탈북자중 부적격자에 대한 보호결정 거부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호결정 거부판정을 받게되는 탈북자는 주거지원과 정착지원금, 취업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탈북자중 정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제 테러리스트와 마약거래자 ▲살인과 강간 등 반인륜 범죄자 ▲제3국에서 상당기간 생활 근거지를 가지고 생활해온 자 등으로 일부 탈북자들이 국내 입국후 보호 거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제3국에 생활 근거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미 국내에 입국한 만큼 탈북자의 국적판정 절차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입국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탈북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제3국에서의 입국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에 들어와서 보호거부 결정이 나면 정착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사전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교적 경로를 통해 제3국에 탈북자들을 심사할 심문관 파견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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