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과 ‘남북관계’는 별개 상황” |
---|
데일리NK 2008-03-04 16:04 외교부 "인권개선 위한 국제적 구상과 노력에 동참할 것" 외교통상부는 4일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인권은 개별국가의 특수성과 관계없이 추구되야 할 인류 보편적 가치라며 남북관계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희용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에 앞서 북핵문제나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북한인권)는 다른 상황과 별도로 추구해야 할 인류 보편적 상황으로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을 때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기권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달라졌음이 확연히 드러났다. 하지만 조 대변인은 '올해 말께로 예상되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결의안이 상정도 되지 않아 내용도 모르는데 찬성 여부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다만 "우리 정부의 인권중시정책은 변하게 없다"며 "정부는 여러 국가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인 구상과 노력에 계속 동참하면서 관련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남북관계'보다는 '국제공조'에 더 무게를 둬 '찬성'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전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박인국 외교부 다자외교실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의 중요성에 입각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북한과 미얀마 2개국에만 유지되고 있는 '인권 특별보고관' 제도에 대해 "해당 인권 분야에서 상황 개선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특별보고관'이 인권이사회의 눈과 귀로서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유지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협력할 의지가 없거나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국가들을 끌어들일 현실적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가 '인권 외교'의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한편, 노무현 정부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2006년을 제외하고 유엔 총회나 인권위원회(인권이사회 전신)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계속 불참 또는 기권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표결에 앞서 2006년에도 찬성표를 던졌던 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인권 문제의 보편성을 들어 '찬성'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통일부가 '기권'할 것을 촉구해 노 대통령은 통일부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박현민 기자
신고 0명
게시물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