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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도 하나원 교사 가능
동지회 916 2005-04-08 09:54:57
탈북자도 하나원 교사 가능


“어쩌면 탈북자의 수준과 마음을 잘 아는 탈북자들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이 인문사회 및 이공계, 생활지도 등 총 6명의 교사 채용에 탈북자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주기로 했다.

북한에서 관련분야 교원 경력을 가진 탈북자들에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키로 한 것이다.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이뤄지며 합격하면 최초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업무성과 등을 평가하여 총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재계약이 가능하다.

보수는 일반계약직 공무원 연봉액에 의거 지급하되 경력과 능력 등을 감안해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하나원 관계자는 8일 “탈북자의 사정을 잘아는 탈북자들이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며 “현재 하나원은 2명의 탈북자를 생활지도사로 채용했고 이들의 지도가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응시기회를 부여하기는 했지만 국내 실무경력자와의 경쟁을 통해 채용할 것”이라며 “탈북자가 북측에서 교원활동을 했는지의 여부는 국내 입국 초기 진술 등을 토대로 가려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응시원서는 오는 15일까지 경기도 안성의 하나원 관리후생과나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4층 통일부 혁신인사기획관실에 접수하면 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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