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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北인권특사 권한 강화 저울질
Korea, Republic o NKJOB 814 2008-06-20 08:21:41
데일리NK 2008-06-19

“샘브라운백, 北인권법 강화-스티븐스 인준 연계할 수도”

북한인권특사의 권한에 대한 논의 때문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대한 미 상원의 심의가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라고 18일 RFA(자유아시아방송)가 보도했다.

지난달 13일 미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북한인권특사에 대한 조항에서 특사의 대사급 정규직 임명과 국무부에 상주 사무실을 두고 일부 지역국(동아태국)과 기능국(인구난민이민국)의 의사 결정 과정에도 참여토록 명시하고 있다.

RFA는 북한인권특사에 대한 조항과 관련하여 상원에서는 특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과 강화하는 방안이 각각 제기되고 있어 심의가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법안 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미 의회의 핵심 관계자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상원에서는 북한인권특사가 국무부 인구난민이민국의 고유 업무를 뺏어오지 않는 등 조정업무에만 치중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 하원의 핵심 소식통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인권특사의 권한에 대해 하원의 안보다 훨씬 강화된 조항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특히 샘 브라운백 공화당 의원은 ‘새롭고도 다른 차원’의 내용을 추가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샘 브라운백 의원 측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고 RFA는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미 NGO 대표는 “만일 공화당 브라운백 의원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무척 강화된 법안이 될 것으로 본다”며 “브라운백 의원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강화하는 대신 자신이 정지시킨 캐시 스티븐스 주한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표결을 허용하는 쪽으로 연계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은 “설령 오는 9월이 지나더라도 기존의 북한인권법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올해 9월말 시한으로 돼 있는 일부 조항, 특히 의회에 대한 행정부의 보고의무나 대북인권과 관련한 기금 분배도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방송은 이어 “어차피 재승인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행정부의 의회 보고나 기금 분배는 내년부터나 가능하기 때문에 의회가 올 하반기 최종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재승인 최종 법안을 통과시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소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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