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교통상부장관에 탈북자 인권보호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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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방송 [2008-08-05 ] [국가인권위원회, 국내 관할권에 있는 20여명의 탈북자 인권문제해결이 먼저] 국가인권위원회가 5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중국정부가 탈북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탈북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 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한·중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통해 탈북자 인권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는 조치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북자나 북한인권문제에 대하여 오락가락 눈치놀음을 해왔다. 인권위는 2006년 12월11일 북한 인권에 대해 "정부는 재외 탈북자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 및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재외 탈북자의 인권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작년 12월 국가인권위가 “북한 인권 조사대상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입장을 바꿔 탈북자들과 인권단체들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번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또 다시 입장변화를 가져 올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에서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지부터 분명이 보여줘야 한다. 국적도 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린 제 3국 내 10년 거주 20여명의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문제해결이 그것이라 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관할권에 있는 20여명의 탈북자 인권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외교부에 권고를 한다는 것은 탈북자인권문제해결에 대한 합리적 처사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다시 눈치놀음만 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모란 기자 limor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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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초중반쯤에 북에서 유명했던 유도선수가 한국에 와서 모 방송에
출연해서 했던 말이 생각나는군요.
그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더랍니다.
그 사기친 한국인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자..이 탈북인이 한국사람을 폭행
하였고..그래서 그는 경찰서에 가게 되었더랍니다.
경찰에게..이 사람이 내게 사기를 쳐서 내가 때렸다..라고 탈북인이 말하
자..경찰이 하는 말이
사기사건은 민사사건이고..폭행은 형사사건이다..라고 하면서
폭행을 행사한 탈북인 자신만이 처벌대상이 되었다라고
아주 분해하던 일이 생각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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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도 노동의 댓가를 못 받으면 법에 호소하셔야지
자력구제를 하시겠다고 스스로 폭력을 행사하시면..돌아오는 건
형사처벌밖에 더 있겠습니까?
법으로 해결하는 대신... 님처럼 모든 사람이 정당방위를 행사한다고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 세상은 야만의 세계로 빠져들 수 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