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새터민 정착지원 市조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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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새터민(탈북자)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협의회 구성이 추진된다. 인천시의회는 21일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새터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시의 국.과장과 유관 기관.단체 관계자, 시의회 추천인사 등으로 지원협의회를 구성, 사회적응교육을 비롯한 각종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새터민 관련 사업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새터민 정착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은 광주, 대전, 대구, 충남, 강원, 경기에 이어 인천이 7번째다. 지난 7월 현재 인천 거주 새터민은 1천351명으로, 서울(4천945명)과 경기(3천625명)에 이어 3번째로 많고, 국내 전체 새터민(1만4천757명)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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