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 결의안 채택…97개국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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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공동제안국 참여…"인권, 인류보편적 가치로 다뤄야"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9일(뉴욕 현지시각)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이번 표결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표결 결과는 찬성 97표, 반대 19표, 기권 65표로 지난해에 비해 찬성국이 다소 늘었다. 정부는 표결 직후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해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기본 입장에 따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결의안 제출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고, 표결시 찬성 투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主) 제안국인 EU와 일본을 비롯해 한미 등 49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4년간 채택돼왔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 중단 촉구 ▲ 탈북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우려 표명 및 모든 국가에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 존중 촉구 등 지난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아동에 대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대해 지속적인 보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최근 재개된 남북이산가족상봉를 환영하면서 탈북난민과 관련해 난민협약(1951년)과 선택의정서(1967)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당사국들에게 촉구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북한인권결의는 제3위원회에서 통과되면 12월에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의지가 모아진 것으로 유엔차원에서의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날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를 주도한 일본측 대표는 결의 채택전 발언을 통해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도 불허하고 조사활동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 인권 문제가 핵 문제에 밀려 있었지만 오는 12월초 유엔 인권위원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가 다가오면서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검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이날 표결전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안은 북한 체제와 사상을 강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단호히 거부한다(categorically reject)"며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일본과 EU가 인권문제를 정치화 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거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서 두) ㅇ 유엔회원국들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의무, 국제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점을 재확인 ㅇ 북한이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점에 유의 ㅇ 09.1월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 심의시 가진 건설적 대화를 인권분야의 국제협력 노력에 참여한 표시로 주목하며, 향후 북한내 아동상황 개선에 기여하기를 희망 ㅇ 최근 09.1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포함, 북한이 당사국인 4개 협약감시기구의 최종견해에 주목 ㅇ 북한 보건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정부와 유엔아동기금(UNICEF) 및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력, 아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정부와 유엔아동기금과의 협력을 평가 ㅇ 유엔개발계획(UNDP)이 북한내 활동 재개 결정을 주목하며,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장할 것을 독려 ㅇ 관련 유엔총회 및 인권이사회의 결의를 상기하고, 결의안의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의 조율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유의 ㅇ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주목하며, 북한의 특별보고관 방북 불허와 비협조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유엔총회 결의 63/190에 따라 제출된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유엔사무총장의 포괄적인 보고서를 주목 ㅇ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대화의 중요성에 주목 ㅇ 모든 한민족의 시급한 인도적 우려사항인 이산가족 관련, 최근 상봉 재개를 환영 (본 문) 1. 아래 사항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 표명 (a) 북한내 아래사항을 포함한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침해에 관한 보고가 지속되고 있는 점 1) 고문, 비인간적 구금 및 처벌, 공개처형, 불법적․자의적 구금,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 집행, 다수의 정치범 수용소 존재 및 광범위한 강제노동 2) 허가없이 출국하거나 출국하려는 자 및 동 가족들에 대한 처벌을 포함해 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 부과된 제한 및 해외에서 송환된 자들의 처벌; 3) 북한으로 추방되거나 송환된 난민과 망명자의 상황, 해외에서 송환된 북한주민에게 가해지는 제재, 즉, 구금, 고문,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 혹은 사형 등의 처벌 ⇒ 이와 관련, 모든 국가가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존중하고 피난처를 구하는 자들을 인도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하며, 피난처를 구하는 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실의 접근 보장 촉구 ⇒ 또한, 탈북난민과 관련하여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선택의정서 당사국들에게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재촉구 (추가) 4) 사상, 양심, 종교, 의견 및 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평등한 정보 접근, 선거권 행사 등을 통한 공적인 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에 대한 모든 종류의 광범위하고 심각한 제한; 5 북한주민, 특히 여성,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을 심각한 영양실조, 광범위한 보건 문제 및 여타 결핍에 이르게 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6) 여성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지속적인 침해 7) 아동에 대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추가) 8) 장애인 권리 침해에 관한 지속적인 보고 9) 노동자 권리 침해 (b) 북한정부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보고관에 대한 협조를 계속 거부하는 점; 2. 강제실종 형태의 납치문제에 대한 매우 심각한 우려 강조 3. 북한의 불안한 인도적 상황에 대한 매우 심각한 우려 표명, 북한정부에 예방 및 구제조치 촉구 4. 특별보고관의 그간 활동 및 지속적인 임무수행 노력 평가 5. 북한정부에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 존중과 아래 사항을 강하게 촉구 (a) 총회, 인권위원회 및 인권이사회 결의에 명시된 조치, 유엔특별절차 및 협약기구의 권고를 완전히 이행함으로써,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 즉각 중단 (b) 거주자들을 보호하고, 불처벌 문제를 다루며, 인권침해자들을 독립적인 재판관 앞에서 처벌 (c) 난민문제의 근본원인을 다루고, 인신매매 등을 통해 난민을 착취하는 자들을 기소하고, 그 피해자들을 범죄인 취급하지 않으며, 북한으로부터 추방되었거나 송환되는 탈북자들이 안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귀환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대우받으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도록 보장 (d) 북한내 완전하고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 허용 등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메커니즘에 협력 제공 (e)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목표로 유엔인권최고대표실과 인권분야 기술협력 활동 및 인권이사회의 UPR에 참여 (f) 노동자 권리의 개선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 (g) 유엔 인도적 기구와 협력을 계속하고 강화 (h)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 인도적 기구들이 인도적 원칙에 따른 필요를 고려하여 북한내 모든 지역에 공평한 분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해 식량 접근권을 확보하고 식량안보정책을 이행 6. 65차 총회에서 북한인권 상황 검토를 계속하기로 결정, 이를 위해 사무총장은 북한 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조사 결과와 권고를 계속 보고할 것을 요청 양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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