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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화폐개혁 혼란 계속..교환조건 잇따라 조정
연합뉴스 2009-12-02 18:52:00 Korea, Republic o 관리자 612 2009-12-10 01:51:42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북한이 지난달 30일 화폐개혁을 단행한 이후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신권 교환 한도와 조건을 잇따라 재조정하고 있다.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NK는 2일 복수의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 에 따른 주민 동요가 확산되자 신권 교환 조건을 연이어 바꿨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지난달 30일 처음 주민들한테 통보한 교환 한도는 가구당 10만원이었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한도를 15만원으로 5만원 올렸다.

또 저금소에 저축하는 조건으로 가구당 20만원까지 추가 교환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1000대 1'의 교환비율을 적용했다. 구권 20만원을 맡겨 봐야 고작 신권 200원이 저축액으로 인정되는 셈이다.

이렇게 해도 주민 동요가 가라앉지 않자 북한 당국은 2일 `100대 1'로 교환해주는 가구당 한도액을 다시 원래대로 10만원으로 낮췄다.

대신 `1000대 1' 저금소 저축을 조건으로 바꿔주던 추가 교환 한도를 20만원에서 `무제한'으로 재조정했다고 데일리NK는 설명했다.

그러나 저금소 저축을 조건으로 바꿔주는 신권의 교환비율이 `1000대 1'인데다 그나마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해 주민들의 불만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1992년 화폐개혁 당시 교환 한도액 300원(신권) 외에 저금소 저축 교환을 2만원(구권 )까지 인정했지만 나중에 돌려받은 것은 최고 4천원에 불과했고, 그마저 당 간부나 취급자, 그들의 친인척 등에 국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대북 라디오방송 `자유북한방송'도 이날 복수의 북한 현지 통신원을 인용, 북한 당국이 지난달 30일에 이어 1일에도 화폐교환 방침을 주민들에게 통보했으나 실제 교환은 2차례나 연기된 후 "2일 오후 2시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됐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화폐교환 시행 시점이 두 차례나 연기된 것과 관련, 북한 당국이 주민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단둥의 북한 무역상과 중국의 대북 무역상들에 따르면 평양은 1일, 평안북도 신의주 등에서는 2일부터 화폐교환이 시작됐다.

ch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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