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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등 일본공관에 탈북자 10명 체류
연합뉴스 2010-01-04 03:42:00 Korea, Republic o 관리자 761 2010-01-05 00:47:41
중국 작년 4월 이래 출국 불허

(서울=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북한을 탈출해 중국 내 일본공관에서 보호받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출국허가를 작년 4월 이래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외교 소식통과 탈북지원단체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탈북자 대책을 강화하면서 베이징 등 일본공관에 탈북자 약 10명의 발이 묶여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강경조치는 2008년 가을부터 시작돼 지난해 4월부터는 전혀 출국허가가 나지 않고 있으며 일본공관에 머무는 탈북자가 공관 밖으로 나가지 못해 연금상태에 있는 것으로 관계자가 전했다.

예외적으로 작년 7월 중순 임신해 건강이 악화된 여성이 긴급조치로 일본으로 떠난 사례가 있을 뿐이라고 이 신문은 소개했다.

이 같은 탈북자 출국허가 정지는 한국에도 적용되고 있어 베이징 등의 한국공관에도 수십명 규모의 탈북자가 체류하고 있다는 것.

일본은 2004년부터 탈북자 가운데 북-일 양측이 추진한 북송사업으로 북한으로 건너갔던 재일동포 출신과 그 가족을 보호해 왔다.

중국 정부는 그간 일본 정부가 중국 국내에서 보호하고 있는 탈북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인도적인 조치'로 일본행 출국을 허가해 왔으나 이것이 중단된 것은 처음이다.

이는 북한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경봉쇄를 상정한 중국 정부가 탈북자의 대량유입에 제동을 걸려는 조치인 것으로 이 신문은 풀이했다.

중국과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탈북자 급증에 대응해 '인도(引渡)협약'을 맺었으며 중국은 일본 정부 등에 보호된 탈북자 이외에는 불법입국자로 취급, 북한에 강제송환했다.

하지만 2002년 선양(瀋陽) 주재 일본총영사관에 탈북자가 진입한 사건 등을 계기로 중국 정부도 국제여론을 의식해 탈북자의 제3국행을 인정하게 됐다.

일본 정부는 이번 출국허가 정지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재개를 요청하고 있으나 응답이 없는 상황이 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중-북한 국경을 넘어 중국 동북부에 사는 탈북자는 약 20만명에 이르며 한국의 비정부기구(NGO) 등의 도움으로 제3국을 경유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1만8천명을 넘어섰다.

다만 지난해 말 중국 정부가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태국으로 다시 넘어가는 탈북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10월 하순에는 태국과 라오스 국경에서 42명의 탈북자가 붙잡히기도 했다.

jianwa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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