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자 張, 김정일과 공동 권력 시대 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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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관할 보위부, 정찰총국 등 지휘 권한 여부가 관건 북한이 7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장성택을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승진 조치한 것은 후계 안정화 포석과 함께 갑작스런 김정일 통치 불능 시 한시적이나마 장성택의 통치를 인정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김정일의 건강 상태가 하루 앞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8일 "김정은은 어린 나이와 부족한 경험으로 본격적인 후계자로서 통치를 하기에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아 상당기간 원로 및 실무그룹의 후견을 필요로 한다"며 "그러나 수령절대주의의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김정일 사후 주요 엘리트와 부서간의 권력투쟁이 예상된다"며 장성택의 역할론을 시사했다. 다수의 전문가들도 김정일이 김정은 후계구도로의 이행과정에서 장성택을 안전핀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북한 당과 군부를 망라한 실제 권력으로 떠오른 '국방위'에서 장성택이 부위원장에 오른 것은 그의 권한을 실제 대폭 강화해 대내외에 존재를 각인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은 당(黨)이 모든 권력에 우선하는 '당-국가체제'로 모든의 권력은 당으로부터 나오게 돼있지만 최근에는 김정일이 국방위에 힘을 실으면서 당·군·정의 핵심권력이 국방위원회에 포진하고 있다. 사실상 북한의 실제적 힘을 작동시키는 '컨트롤 타워'라 할 수 있는 국방위에서 부위원장의 직책은 실제 막강한 권한이 뒤따른다. 국방위 산하에 국가안전보위부(방첩기관), 인민무력부(군), 정찰총국(대남도발), 대풍그룹(외자유치) 등이 존재한다. 여기서 장성택이 어느만큼의 권력을 실제 행사할지가 그의 영향력을 결정하게 된다. 국방위원회에는 김정일 위원장 뒤를 이어 제1부위원장 조명록이 있지만 올해 83세의 고령인데다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어 실질적인 역할은 힘든 상태다. 이런 배경에서 공개석상에도 모습을 보인지도 오래돼 명예직에 불과하다는 평이다. 또 이용무, 김영춘, 오극렬 부위원장이 서열에서는 장성택 보다 앞서지만 이들이 고령에다 군(軍) 직책에 한정돼 있어 실제적 권한은 장성택이 앞선다. 장성택은 현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당 중앙위 위원, 당 행정 및 수도건설부 부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핵심요직을 두루 맡고 있다. 무엇보다 김정은의 후견인이라는 지위는 공식 서열을 압도한다고 볼 수 있다. 당 행정부장은 사법·검찰·인민보안성을 담당하는 막강한 권력이다. 이번 국방위 부위원장 승진은 군(軍) 권력까지 확대될 것을 예고한 것이다. 김정각 국방위원 겸 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다. 이런 이유에서 장성택의 권력이 김일성-김정일 공동정권시기(1974~1985년) 김정일의 권력과 견줄만한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다. 당시 김정일은 당 중앙위 정치위원으로 선출됐고 당 조직비서 겸 조직지도부장, 사상담당비서 겸 선전선동부장의 직책을 거머줬다. 당의 인사권, 감찰권과 사상사업의 권한을 갖게된 셈이다. 당시 김정일이 후계자를 의미하는 '당 중앙' 호칭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장성택은 권력 내부 후견인이라는 지위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지지 아래서 자체적인 결정과 지시를 해나갔지만 장성택은 김정일의 재가 범위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또 스스로 권력을 접수하기 위해 비밀파티 등을 통해 자기 세력을 축적했지만 이것도 사실 장성택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장성택의 경우 3대세습 완성을 위한 디딤돌 역할이란 점에서 한시적인 보좌 권력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김정은의 나이와 능력을 고려해 김정일 유고시 장성택의 선택에 따라 2인자 이상의 권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김소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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