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해상 탈북 늘자 ‘바다 출입’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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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밖에선 돈벌이 배 못 타고 친척 3명 한 배서 일하는 것 금지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선박을 이용해 남한 등으로 도주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새로운 바다 출입 질서’ 지침을 내리는 등 통제에 나섰다고 대북 인권단체 ‘좋은벗들’이 4일 전했다. 이 단체는 이날 배포한 소식지에서 “지난 5월 1일, 황해남도 옹진군에서 4·25훈련소(황해북도 서흥군) 후방부 소속 군관이 가족과 함께 도주하다 경비정에 발각돼 막내아들 한 명만 살아남고 나머지 가족 4명은 총격으로 사망했다”며 “5월 28일에도 꽃게잡이 중국 어선에서 일하던 북한 선원이 부업선을 이용해 가족 4명을 태우고 남한으로 도주하다 발각돼 집중포화를 받은 뒤 2명만 살아남아 황해남도 보위부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소식지는 또 “국가안전보위부가 낙지(북한은 오징어를 낙지로 표기)잡이철에 배를 이용해 남한으로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새로운 바다 출입 질서’ 지침을 전국 도 보위부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새로운 지침에는 ▶거주지역 외 지역에서 삯벌이 배 탑승 금지 ▶대학·전문학교 학생들 뱃일 금지 ▶친척 3명이 배 한 척에서 일하는 것 금지 ▶사용하지 않는 나무배들의 해안선 방치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좋은벗들은 소개했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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