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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지령 수행 50대 남성, 2심서 형량 늘어
데일리NK 2010-10-17 13:05:00 원문보기 Korea, Republic o 관리자 784 2010-10-18 16:48:42
서울고법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죄질 무겁다"

북한 공작 기관에 포섭돼 북한산 마약 유통과 탈북자 납치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이례적으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1999년부터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보위사령부의 각종 지령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꺠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내외를 오가며 마약 밀거래 활동을 하다 수사를 받게 되자 중국으로 도피한 김씨는 1999년 5월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좋은 히로뽕을 대량으로 구해주겠다'며 접근한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마약 판매망의 구축 등 북한의 각종 지령을 수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거나 이산가족 상봉을 주선하는 한국인 등을 유인해 북한 공작기관에 넘기고 국가정보원 안가의 위치나 국정원 직원의 신원 등 국가기밀을 수집하라는 지시를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중하지만 국기기밀 수집 행위는 위험성이 크게 발현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김 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 "수행활동 대부분이 미수에 그치거나 실패했고, 자진 입국해 수사기관에 자백한 사실 등이 인정되지만, 북한에서 중좌계급까지 부여 받고 북으로부터 연락이 끊어지자 연계를 지속하려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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