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해결에 헬싱키 최종의정서 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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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해결에 헬싱키 최종의정서 모범" 북한 인권문제를 푸는 데 헬싱키 최종 의정서가 훌륭한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마크 팔머 전 폴란드 주재 미국대사가 주장했다.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의 ‘민주주의 증진법안’을 창안하고 헬싱키 최종 의정서 협상과정에 참여한 팔머 전 대사는 “소련은 헬싱키 의정서를 체결하자고 미국에 제안하면서 불가침 조약과 무역, 투자를 요구했다”며 “북한은 여기에 더해 경제지원까지 요구하고 있어 헬싱키 최종 의정서를 본 딴 협정을 추진하는 데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헬싱키 최종 의정서는 75년 8월1일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과 소련 및 동유럽 공산진영이 안보와 경제, 인권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이 의정서를 계기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대결을 벌이던 양 진영이 화해의 길로 접어들었다. 특히 동유럽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팔머 전 대사는 “70년대 말부터 동유럽과 소련에서 불붙기 시작한 인권운동은 이 의정서의 영향이 컸다”면서 “당시 체코의 하벨이나 소련의 사하로프 같은 사람들은 이 의정서를 근거로 당국에 인권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이 인적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의 협력을 확대하는 협정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의 인도적 교류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헬싱키 의정서의 사례처럼 기본적인 인권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안보와 인권을 동시에 다루는 의정서에 서명한다고 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으며 헬싱키 의정서 역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며 “북한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상과 벌이 분명히 뒤따르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팔머 전 대사는 “무엇보다 인권 문제는 하루 아침에 풀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다뤄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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