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장 '북한인권법' 두 번 '노(No)'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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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개원을 앞두고 북한인권법안 통과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4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을 대할 면목이 없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을 주요 처리 법안 목록에 올려 놓고서도 정작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외면해 왔다는 점에서 실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공식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나라당의 관계자는 30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 있을 경우 민주당이 받기 어려운 카드를 끼워 넣어야 하는데 결국 '북한인권법안'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여타의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법에 북한인권법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들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 통과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41개의 법안에는 정착 포함되지 못했다. 북한인권법안은 당시 우선 처리 법안 목록 상위에 놓여있었지만, 야당과의 물밑 협상 과정에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8일 통과된 법안 중에는 서울대법인화법, 아랍에미리트파병동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장애인활동지원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안 등이 있었는데, 이 법안 중에는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거나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도 상당수 있었다. 정부 소식통은 "전날(7일)까지만 해도 여의도로부터 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전해 받았고, 해당 부서에는 통과에 따른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북한인권법이 후순위로 밀려난 데는 정치적 득실 계산이 깔려 있었음을 시사했다. 당시 북한인권단체들 내에서는 북한인권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한 데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을 제기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 방식에 부담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당론은 '통과'로 정해졌다.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이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결단이 내려져야 한다. 하지만 야당과 좌파 언론의 비난 여론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실익도 없는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총대'를 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나라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당 입장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법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선 순위에서 밀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드시 북한인권법안을 처리해야만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 강행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인권단체 대표는 "국회의장의 역할이 야당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국정을 포용력있게 운영하는 것이기는 하다"며, 그러나 "헌정법, 국회의원 가족수당과 같은 것은 국민들 모르게 일사천리로 처리하면서 정작 독재의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는 2300만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법안처리에 미적미적하는 모습을 보이면 '북한인권'을 외면한다는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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