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세 아동 교육도 '혁명전통' 운운 "김정일 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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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9일 '어린이 보육교양법'이 제정 35주년을 맞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 보육교양법'을 정치상식으로 게재했다. 매체는 "일반적으로 국가는 일정한 사회정치적 요구에 맞게 후대들을 키우기 위하여 어린이 보육교양법에 대한 입법적 조취를 취한다"며 "어린이 보육 교양 규범은 독자적인 부문 법으로 채택되기도 하고 보건 또는 교육관계법에 포함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1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의 기본'에서는 이 법의 혁명전통과 사명을 밝히고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 것을 비롯하여 어린이보육교양사업과 그에 대한 지도 관리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규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들이 태어나서부터 학교에 가기 전까지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과학적인 위생관리와 사회주의적 교양을 받으며 자라도록 함으로써 그들을 정신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발전된 지능과 건장한 체력을 가진 참다운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되게 하기 위한 법이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이 구현된 우리의 어린이 보육교양법은 인민들의 의사와 이익을 철저히 반영한 것으로서 어린이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게 하는 인민적이며 과학적인 어린이보육헌장이다"고 주장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6차 회의(1976. 4. 29)에서 채택된 이법은 1999년 3월 4일에 수정 보충됐다. 북한에서 탁아소에 들어가는 나이는 생후 6개월부터 만4살까지이고 유치원은 5살부터 6살 어린이들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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