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대북송금 정부 승인 받아야…"위축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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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탈북자나 이산가족은 북한의 가족에게 일정금액 이상의 금액을 송금 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만들어 24일 입법예고한다. 현행법은 상거래의 결제대금만 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법은 단순 이전성 송금도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여기에는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뿐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때 전달하는 돈, 실향민이 북측 가족에게 상속하는 재산이 포함된다. 통일부는 이를 어겼을 경우의 처벌 규정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이 원칙적으로 불법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 개정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또 음성적인 대북 송금이 북측 가족들의 생계비나 의료비 차원임을 감안해 대북 송금 차체를 양성화·합법화 시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송금 액수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 과정에서 탈북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 평균 액수 등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대북 송금 승인 절차가 까다롭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대북 송금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불법으로 송금을 했다면 앞으로는 정부 승인을 받고 합법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당국자는 "향후 탈북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대북 송금도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을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탈북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으나 대북 송금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향후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탈북자들은 법 개정 자체가 대북 송금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인총연맹 총재는 "현재 정부의 교류협력법 개정안은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해가 되나 탈북자들 입장에서 정부 승인을 받고 대북 송금을 한다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북 송금이 북한 가족들의 의식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로 작용되는 측면이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이 크게 환영할만한 일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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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05-26 11: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