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민생인권법, 대북지원법으로 변질될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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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법'을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합의됐지만, 당초의 법안 상정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양측의 합의문에는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북한 주민의 민생이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는 북한 민생 인권법을 제정하기 위해 법사위에 상정하여 토론하기로 했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새로운 법안을 법사위에 제출해 기존의 '북한인권법'과 통합하거나, 단독으로 '북한민생인권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북한민생인권법은 결국 북한인권법의 주요 핵심 내용을 상쇄시키고,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명문화시키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에 따른 정부의 5·24대북제재 조치를 무력화시키기겠다는 의도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여론의 추이가 한계 상황에 오니 (민주당이) 전형적인 물타기 전술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민생인권법은 결국 식량, 의약품을 지원하자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북한인권법과 북한민생인권법을 통합해서 통합 민생법을 하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대북지원하는 법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의 '시간끌기' 작전일 수도 있다. 법사위에서 북한민생인권법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민주당 내 의견이 먼저 수렴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며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뚜렷한 결과물을 내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논의하는 제스처만 취해도 민주당으로서는 잃을 게 없다는 계산이다. 또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민생인권법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북한인권법 자체도 무력화 돼 9월 정기국회로 처리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총선과 대선을 몇개월 앞둔 시점에서 북한인권법 통과가 현실적으로 더욱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김진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북한민생인권법' 논의를 해준다는 것 자체로 황우여 원내대표의 체면을 높여준 측면이 있다"면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없어서 상황은 조금 좋아진 것은 있지만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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