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민증 교체 준비…'직업' 추가 기재 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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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롭게 발급될 공민증에는 '직업란'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북한이 공장기업소 등 직장을 통해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관리해 왔다는 점에서 '직업란'이 포함된 새 공민증 발급은 통제시스템 정비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2012년 강성대국 건설과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앞두고 탈북자 등 행방불명자들을 정리한 새로운 주민등록을 추진함과 동시에 직장·주소 이탈자 문제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혀진다. 평양 소식통은 "올 초부터 인민반장들이 사람들에게서 공민증을 걷어 보안서에 바쳤다"며 "이전 공민증처럼 다시 직업, 가족·혼인관계가 명확히 기록된 공민증이 나온다는 소문이다"고 말했다. 양강도 소식통도 "우리는 공민증을 이미 다 바쳤다"면서 "최근 보안서 주민등록과 지도원에게서 들은 바에 의하면 새로운 공민증에는 가족관계, 결혼관계, 직업란이 다 기재되어 있는 등 옛 공민증과 똑같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여행출장을 갈 때마다 해당 보안서 담당주재원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고 공민증을 다시 찾아다 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다. 지난 24일 실시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당시에도 공민증을 찾아서 선거에 참여한 후 이를 다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소식통들은 이번에 교체될 공민증에 '직업란'이 추가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평양 소식통은 "지금 공민증에는 직업란이 없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몰라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새 공민증을 발급한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평양과 단둥(丹東)을 오가며 장사를 하고 있는 화교 A씨도 "현재 공민증은 직업란이 없어서 주민들을 관리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예전 것으로 완전히 돌아간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앞서 1999년 직업란, 가족·혼인관계 등이 모두 기재된 수첩형 공민증을 증명사진, 이름, 생년월일, 주소, 혼인관계, 공민증번호가 기재된 한 장으로 된 공민증(한국의 옛 주민등록증과 유사)으로 교체했다. 이 때문에 탈북자나 중국여행자 가족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강도 소식통은 "탈북자 가족이나 중국에 불법으로 도강해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불이익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함경북도 소식통도 "행방불명자가 있는 세대들이 바쁘게 됐다"며 "중국에 나간 사람들의 가족들은 벌써부터 인민보안소를 찾아 보안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뇌물을 바치고 있다"고 말했다. 탈북자들의 경우 사전에 '실종' 신고를 해놓지 않으면 행적을 의심 받아 가족들이 지속적인 감시에 시달려야 한다. 여권을 발급받아 중국에 나간 여행자의 가족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친척 방문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여권과 중국행 비자는 통상 2개월짜리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중국에서 최소 4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중국에서 체류하며 돈을 번다. 귀국 후 여권을 발급해줬던 국가안전보위부 보위원에게 뇌물을 쓰는 방법으로 귀향 날짜가 늦어진 것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하지만 공민증 재발급 사업으로 인해 귀향 날짜가 늦어진 것이 인민보안부 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위부까지 통보되면 담당 보안원에게 뇌물을 주는 수준으로는 무마되기 힘들기 때문에 이들 가족의 근심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수첩형 공민증이 통용될 당시에는 도강했다가 북송됐을 경우, 공민증 마지막 장에 '불법월경자'라는 붉은 색 도장이 찍혔었다. 한편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북한 공민증은 만 17세에 발급된다. 1946년 9월 1일 첫 발급된 공민증은 53년, 58년, 64년, 74년, 84년, 99년, 2004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은 2010년에도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 및 신형(플라스틱) 공민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재정난 등으로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번 공민증 발급이 컴퓨터 전산화를 목표로 한 보강차원의 작업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창춘(長春)=이범기 특파원/이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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