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관계 위반 군부대에 첫 재정처벌 내려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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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서 최근 군민관계 위반자가 발생한 부대를 대상으로 단체 벌금형을 부과하는 소위 '재정처벌' 조치를 내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강도 10군단 예하 00부대에서는 군민관계 위반 사건이 빈발하자 처음으로 대대장 이하 군관들에게 1만원에서 3만원에 이르는 재정처벌 조치가 내려졌다. 이 군부대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가족까지 참여하는 부대 당총회에서 외부 식당 외상값을 낟알로 처리하기 위해 민간에서 알곡을 훔친 부대원들에 대한 연대 책임으로 대대장 이후 군관들에게 재정처벌이 내려졌다"면서 "철직이나 징계가 아닌 벌금 납부 지시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국내 입국한 탈북자들도 재정처벌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북한에서는 각종 교통질서나 사회 규율 위반자들은 소속 기관에 통보해 비판사업을 진행하거나, 범죄가 중할 경우 형사처벌을 시키는 것이 관례다. 이 관계자는 "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비판사업을 하고 중할 경우 군대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개선 기미가 없자 재정처벌을 도입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면서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이해된다"라고 말했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한 한 탈북자는 "군부대에서 재정처벌은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북한에서는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때 형사처벌과 함께 벌금을 내는 것이 전부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 사회는 사경제가 성행하면서 단속이 재정처벌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골목길에서 장사를 하거나 금지품목을 판매할 경우 당국은 물품을 압수하고 벌금을 내면 돌려주고 있다. 또 이러저러한 단속이 진행되면 대다수가 뇌물을 주고 풀려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정처벌을 당하는 형태가 된다. 그러나 군부대에서 이러한 재정처벌이 공식적으로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다. 징계 수단의 현실화라 볼 수도 있지만 군대 기풍의 세속화라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공개 당총회에서 자신과 가족에 대한 비판사업부터 철저히 하고, 부대 주변에 군인들이 가진 외상값 총화를 개인당 실시해 호되게 비판사업을 진행하라고 사단 정치일꾼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사령부 지시 관철사업, 정세교양, 명령지시에 이유와 조건 없이 집행, 각종 사고 방지, 인원장악 사업을 빈틈없이 하라는 것이 주요 지시사항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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