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軍 장교 아내들 구리들고 도강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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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 물가와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배급 1순위인 군 장교 가족들의 식량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소식이다. 때문에 최근 군 장교 가족들이 밀무역 등 불법장사에 나서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양강도에선 불법장사에 나선 장교 아내들이 단속에 걸려 조사를 받는 사건도 발생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1일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보천군에 위치한 10군단 소속 교도여단(예비역 군사훈련 지도 부대) 군관(장교, 소위 이상) 아내들이 식량구입을 목적으로 금속을 가지고 밀무역을 하려다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교도여단 부대 군관들의 아내 6명은 지난달 15일경 보천군 봉수동에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 창바이(長白)현으로 갔다가 공안에 체포돼 북송, 양강도 보위부에 넘겨졌다. 이들은 중국과의 밀무역을 위해 동(구리)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교도여단 간부들이 이들이 북송된 직후 보위부에 조용히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그동안 군(軍)과 알력다툼으로 사이가 벌어진 보위부 반탐(방첩)부서에서 신병인계가 끝나자마자 중앙 당국에 '1호보고'(김정일에 직접보고)를 올렸다. 이후 보위사령부에서 3명이 파견돼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북한 당국은 권력을 지탱하는 당(黨), 군(軍), 법기관(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검찰소) 가족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규제해왔다. 대(大)아사 사태가 벌어졌던 1990년대 중·후반에만 한시적으로 감독·규제를 소홀히 했을 뿐이다. 군관의 경우엔 '아내가 장사를 하면 남편이 가족혁명화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과오(過誤)제대까지 시킨다'고 엄포해 왔다. 또한 김정일의 선군정치 노선에 따라 군부대 안에 '가족소대'(장교 아내들을 포함한 단체)를 조직해 규율을 강요해 왔다. 보위원이나 보안원의 경우도 가족들이 장사를 하다 단속에 걸리면 바로 제대조치 된다. 이처럼 북한 당국이 군관이나 법기관 가족의 장사를 규제하는 것은 시장 통제가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시장을 통해 '자본주의 황색바람'이 침투하고 있다며 통제를 지속해왔다. 특히 김정일 정권은 가족의 시장 활동이 간부들의 사상적 동요에 영향을 미쳐 사회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고 판단, 경계해 왔다. 만성적 식량난에도 이들에 대한 배급만은 중단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김정일 정권의 바람과 달리 가족들의 불법장사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배급이 이뤄진다 해도 온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북한 군부대 군인들에게는 1인당 하루 700g, 가족들에게는 300g의 식량이 배급돼 왔다. 5,000원 정도의 월급이 지급되기도 하지만 쌀 1kg이 4,000원을 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생계 유지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군관이나 법기관 종사자들의 가족이 감시·단속을 피해 몰래 강을 넘어 밀무역에 나서거나 일명 '메뚜기'(판매대가 없는 장사꾼) 장사를 하는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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