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불순물 뿌리 뽑으라"…'114상무'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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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탈북 방지를 위한 국경 봉쇄 조치에 이어 한류(韓流) 단속 조치를 내놨다.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와 국가보위부는 지난달 14일 공동으로 외부에서 유입된 불법 알판(녹화물)과 출판물 등을 집중 단속할 '114상무'를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12일 통화에서 "올해 1월 14일 불순한 출판물과 녹화물, 출처가 없는 노래 등을 집중 단속하라는 김대장(김정은)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각 도마다 DVD 등 전자제품과 기록물을 전담해 검열·단속하는 '109상무'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김정은의 지시로 '114상무'가 추가로 조직된 것이다. 김정은 시대 들어 자본주의 문화 유포 차단을 목적으로 한 상무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무'는 북한 내 특정 기관 등이 '자본주의 황색바람 차단' 등의 지시에 따라 특별업무를 추진·집행하기 위해 만드는 단체다. 이번 상무는 당, 보위부, 보안서, 검찰, 보위사령부 같은 법 기관 가운데 당 선전부와 보위부 두 기관만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소식통은 "이번에 조직된 상무의 분위기가 평상시와는 많이 달라 수일 내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전에는 인민반 회의를 통해 검열을 선포했는데, 이번에는 비밀리에 검열 성원들이 장마당을 돌아 다니면서 비법 녹화물 등을 요해(파악)하고 단속하고 있어 사람들이 더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이 상무에 적발된 장사꾼은 최근 나온 북한영화 '형제의 정' 복사판을 판매하다가 붙잡혔다. 영화는 6·25전쟁 시기 중국 인민지원군과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담은 것으로 특별히 문제될 게 없었지만, 하나음악전자센터(북한 DVD·알판 보급기지)에서 만든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소식통은 "이 장사꾼은 '다시는 복사본을 팔지 않겠다'는 진술서에 지장을 찍고 나오면서 보위원으로부터 남조선 영화·노래, 미국 영화를 팔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신고를 부탁 받았다" 며 "이 장사꾼은 당시 겁박의 충격으로 집에 앓아 누워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알판(녹화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장사꾼들이 대다수가 대피(은폐)를 한 상태"라며 "특히 남한 CD알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겨낭한 검열이여서 전에 팔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걸리지 않기 위해 몸을 꽁꽁 숨겼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아무리 단속을 해도 이미 한국 영화나 노래들은 사람들의 인식에 마약같이 퍼져 있어 자수할 사람은 없다. 숨어서 볼 것은 다 볼 것이다"며 단속 효과를 지적했다. 김정일 사후 지난해 12월에 조직된 외화사용금지 상무는 한 달여 활동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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