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루스만 "탈북자 북송 금지 원칙 지켜라" |
---|
유엔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한반도 주변국들이 탈북자들에 대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2012년 첫 북한 인권 보고서를 통해 2011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며 이에 대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촉구했다고 RFA가 21일 보도했다. RFA는 보고서가 제출된 일자는 정확히 밝히지 않은 대신 오는 3월 12일 제10차 유엔 인권 이사회 정례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이 보고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한반도 주변국들이 난민 협약 및 조약인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을 고수하며 탈북자들에게 인간적인 처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2011년 북한과 중국 간 국경 지역 경계가 강화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 되는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사회가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안식처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의 외국인 납치 문제도 해결되고 있지 않은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했다. 그는 현재 송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국인 납북자가 500명에 달하며, 북한으로 납치된 것으로 판명된 일본인 12명 문제도 전혀 해결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어 북한에 억류 중인 신숙자 씨의 남편 오길남 씨를 따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고 방송은 전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신숙자 씨와 두 딸이 북한에 들어간 억류돼 있는 경위 등을 설명하며 "북한 당국이 억류 중인 오길남씨의 부인과 두 딸을 즉각 송환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번 인권보고서를 통해 지역 내 안정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라도 6자회담이 즉각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현재 적십자를 통한 남북 대화가 중단돼 있는 상태를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홍 기자
신고 0명
게시물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