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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304명 "탈북자 북송은 국제법 위배" 긴급호소
데일리NK 2012-02-24 14:37:48 원문보기 관리자 419 2012-02-27 23:30:41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배의철(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등 304명의 젊은 변호사들이 24일 '긴급호소문'을 발표, "탈북자 북송은 유엔(UN) 난민협약 등 국제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중국 당국에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탈북자들의 인권문제 및 송환문제는 국제인권법상 법리적으로 정확한 해석이 분명히 필요한 문제"라며 "중국 당국의 주장대로 협약난민(난민협약서 상 여건을 충족시키는 난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임난민(협약상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방치할 경우 생명위협과 인권유린을 당할 우려가 있는 자) 혹은 인도적 난민'에 해당하므로 중국 당국은 국제사회의 인도적인 요청을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탈북자들은 강제 송환시 '동요계층' 또는 '적대계층'으로 간주돼 강제노동, 고문, 차별을 받으며 이에 대한 극심한 공포로 돌아가기를 결코 원치 않는다"며 "이런 점에서 볼 때 탈북자는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난민 지위에 해당하는지를 공정하게 심사할 때까지 탈북자들은 인도적인 처우를 받아야 한다"며 "중국은 난민협약상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난민협약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출신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출신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출신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출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자'를 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에의 소속,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의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가들은 오직 법으로 말한다'는 관점에 따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법적 견해와 해석, 판단을 말할 뿐 어떠한 정치적인 견해나 색깔, 이념 등도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연서자 대표인 배의철 변호사는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하고 강제북송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변호사들은 깊은 유감을 느끼고 있으며, 법률 전문가로서 시급히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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