瀋陽 체포 탈북자 처형·수용소행 피할수 없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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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중국 선양(瀋陽) 등지에서 붙잡혀 옌볜(延邊) 투먼(圖們) 구류장에 수용된 탈북자 41명이 3월 초 전격 북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의 북송 저지 활동에도 불구하고 송환이 진행되면서 북한 당국의 이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은 같은 탈북자라 해도 먼저 한국행이냐 아니면 단순 중국행이냐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한다. 생계 문제 때문에 중국으로 단순 탈북한 경우에는 노동단련대나 교화소에 그친다. 그러나 한국행을 시도한 경우에는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될 수 있다. 탈북자가 북송되면 먼저 신의주나 온성 보위부 등에서 예심을 진행한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보위부는 여기서 탈북 목적과 중국에서의 행위에 따라 4개 부류로 나눈다. 첫 번째(제1) 부류는 '적선관계자'로 남한의 특정요원(국정원, 기무사)과 만난 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간첩으로 간주돼 무조건 처형된다. 가족들도 보위부가 운영하는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다. 다만 가족관계에서 직계가 아닌 사위나 며느리 등은 강제 이혼시켜 수용소행은 면해준다. 그 다음 단계인 2부류는 '불순 외부인 접촉자'로 중국 등 제3국에서 선교단체, 인권단체 등 '반동단체'와 접촉한 사람을 말한다. 이들도 정치범수용소로 수감되지만, 가족들은 처벌 받지 않는다. 3부류는 '한국행 시도자'로 이들은 정치범수용소에 가야한다. 최근에는 탈북자만 수용하는 22호수용소에 수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오지로 추방된다. 과거 한국행을 시도하고도 엄한 처벌을 피해 재차 탈북한 경우가 많았던 것은 보위부 수사관들의 회유와 협박, 고문에도 자신의 한국행 시도를 끝까지 숨기거나 고액의 뇌물을 주고 빠져나왔기 때문이다.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월경한 자로 분류된 탈북자들은 노동단련대 혹은 교화형에 처해진다. 과거에는 노동단련대 6개월 형이었지만, 2009년부터 처벌 강도를 높여 1차 탈북은 교화형 1년, 2차 탈북은 교화형 2년 등 시도 횟수마다 처벌 연한(年限)을 늘렸다. 북한 김정은은 탈북자에 대해 유독 적대감을 드러내오고 있다. 탈북자 체포가 어려울 시 현장사살하라는 지시와 함께 주민 교양에서는 앞으로 탈북을 자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3대를 멸족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북송된 탈북자들은 이미 남한 언론 등을 통해 한국행 시도자로 낙인찍인 만큼 전원 3부류 이상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김정은의 탈북자 정책으로 보면 이들은 정치범수용소 수용 이상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이들의 가족과 탈북 협조자들까지 처벌될 소지가 적지 않다. 선양 체포 탈북자들과 가족, 협조자들까지 포함하면 처벌 대상이 크게 늘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의 신변 처리가 이미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 됐고, 중국 정부가 '탈북자가 북한으로 돌아가 처벌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북송해온 만큼 북한이 중국의 입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이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외교경로를 통해 북한에 이들의 신상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 북한 당국도 처벌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이들의 신변 문제를 공개하지 않아도 다양한 루트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일방적으로 은폐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이 공언한 대로라면 강도 높은 처벌이 예상되지만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국제사회가 이들에 대한 구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송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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