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이제 북한인권법 통과시킬 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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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8대 국회 막바지에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민주통합당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14일 KBS1 라디오 교섭단체대표 방송연설에서 "북한인권법이 2010년 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 2년 동안 제대로 심의 받지 못한 채 자동 폐기의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탈북자 강제 북송 저지와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에 민주통합당의 적극 동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난달 27일 여야 합의로 의결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거론하며 "이제는 여야가 함께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인 '북한인권법'을, 민주통합당은 인권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동시에 담고 있는 '북한민생법'을 제정해야한다고 맞서 왔다. 18대국회 회기는 5월 말까지이지만, 남아 있는 국회일정을 고려할 때 18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야당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면서 19대 국회를 고려한 장기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탈북자들을 중국에 입국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거치는 통과여객으로 봐야한다"면서 "정부는 중국 거주 탈북자들에게 '한국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탈북자들을 무국적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국민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정부는 탈북자들의 강제북송 저지를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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