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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매체 "北인권법 채택시 엄중한 후과 초래할 것"
데일리NK 2012-06-17 15:21:44 원문보기 관리자 670 2012-06-20 01:19:08

19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의 개정되면 또 하나의 국가보안법이 생기는 것이라고 북한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17일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또 하나의 파쑈악법의 출현은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라는 논평에서 "(북한인권법은)18대 국회가 끝나는 것과 함께 휴지통에 처박히고 말았다"며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기어이 통과시킬 심산 밑에 그 더러운 문서장(북한인권법안)을 다시금 꺼내들었다"고 밝혔다.

논평은 "'북인권법'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는 '북인권' 문제를 내외에 여론화하여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흐려놓고 종당에는 외세와 야합하여 '체제통일' 흉계를 실현하기 위한 매우 불순한 모략문서"라고 규정했다.

특히 "북인권법까지 나오면 그것은 남조선에서 보안법과 함께 또 하나의 반민족적인 파쑈악법이 출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으로 하여 조국 통일의 길에 더 큰 장애가 조성될 것"이라며 "북인권법을 채택하는 경우 우리와 대결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공식화하는 것으로써 북남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김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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