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정보보호협정' 예정대로 29일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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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돼 '졸속 처리'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내일 오후에는 정보보호협정 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협정체결 서명은 일본 도쿄에서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과 신각수 주일 대사 사이에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졸속 처리'라는 비판 여론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체결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감안해서 지적이 없도록 처리를 해나갈 것"이라며 협정 체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예정대로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북한동향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제공 받은 정보를 상대국의 승인 없이 제3국에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번 협정 자체가 어떤 군사기밀이나 비밀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아니다"면서 "협정은 일종의 그릇이고 무엇을 담을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 시점에서 당장 어떤 종류의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제처에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외교부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느냐에 고민을 한다"면서 "과거에 체결한 12개의 유사한 협정에 대해서도 다 국회동의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받았었고, 이번 협정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받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논란이 예상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월 국회에서 한일 군사협정과 관련해 "졸속처리 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나토(NATO)를 비롯해 24개국과 정보보완에 관한 협정이나 의정서를 맺고 있다. 조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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