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뉴스

뉴스

상세
'재입북 탈북자' 2006년 입국 박인숙씨 확인
데일리NK 2012-06-29 13:09:44 원문보기 관리자 435 2012-07-03 01:02:46

북한이 남한에서 생활하다 귀환했다며 기자회견을 공개한 탈북자는 박인숙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내용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재입북한 인물은 2006년 입국해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박인숙 씨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2006년 3월 탈북한 박 씨는 같은 해 6월29일 동반가족 없이 국내로 들어왔으며, 지난달 중순 비행기로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5일 북한으로 재입북했다고 밝혔다. 그는 "6·25전쟁 때 남한으로 내려간 아버지를 찾으러 탈북했다"면서도 "남한 정보원들의 유인전술에 걸려 남한으로 끌려갔다"고 주장했다.

만 65세 이상인 그는 서울 송파구 임대아파트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해왔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박 씨는 자신의 나이를 66세로 밝혔지만 탈북 후 국내 입국 시 정부 당국에는 1941년생(71)이라고 밝혔다.

박 씨가 자신의 이름을 박정숙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태어날 때는 박정숙이었지만 북에서 공민증을 만들 때부터 박인숙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국내 입국 시에도 박인숙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박 씨의 재입북 경위와 위장 탈북 가능성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특이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입북 뒤 북에서 기자회견까지 한 경우는 지난 2000년 재입북한 유태준 씨 사례가 있다. 유 씨는 2001년 다시 탈북해 입국, 관련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뒤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탈북자 가운데 북으로 재입북한 사례는 수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박 씨의 경우처럼 탈북자가 북으로 재입북한 경우는 구체적 숫자로 밝힐 수는 없지만 '극소수'다"고만  했다.

보통 탈북자가 관련기관의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 거주지 보호기간 5년 동안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되고, 상황 등을 고려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다. 박 씨의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을 넘겼다. 통일부 당국자는 "거주이전 자유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박 씨와 같은 탈북자의 자유로운 여행을 제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재성 기자

원문 보기

좋아하는 회원 :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李대통령 "北도발 우발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것"
다음글
고영희, 김정일과 동행 때는 수수한 차림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