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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서명
데일리NK 2012-08-19 15:40:36 원문보기 관리자 450 2012-08-21 02:47:36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에 4년간 연장됐고, 이번에 추가로 5년 더 연장됐다. 입법 당시부터 북한 내 인권현실이 개선될 때까지 북한인권법은 지속적으로 연장된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일리애나 로스 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해 지난 5월 하원에 이어 7월 상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고 제임스 릴리 전 주한미국대사와 스티블 솔라즈 전 하원의원을 기리기 위해 '제임스 릴리 대사와 스티븐 솔라즈 의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으로 명명됐다.

이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탈북난민 보호, 방송 등 정보의 자유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김정은의 권력 승계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참담한 상태"라며 "탈북자들의 상황도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은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미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탈북자 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난민협약의 의무를 지키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안은 또 미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적극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이 국제사회에 신선한 면모를 보여주려 애쓰고 있지만 김정일, 김일성 등과 마찬가지로 지옥과 같은 정치수용소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에서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은 북한의 인권과 투명성을 증진해 북한의 안보위협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재평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은 데일리NK에 "우리 민족도 아닌 미국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북한인권법을 연장시켰다는 사실에 우리나라 국회는 자극을 받아야한다"면서 "특히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치적인 논리로 북한인권법을 접근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민들의 인권유린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의 법"이라면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 등으로 본래 취지를 폄훼하는 세력들은 반성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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