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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목사 납치범은 北보위부 요원
동지회 1207 2004-12-15 12:57:09
金목사 납치범은 北보위부 요원


지난 2000년 탈북자 지원 및 선교활동을 하다 중국 옌지(연길·延吉)에서 북한의 공작으로 강제 납북된 김동식 목사의 납치범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1일 납치범을 구속한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김 목사를 다른 공범들과 함께 옌지의 불고기식당에서 납치해 자동차로 북한에 압송한 유영화(35)씨는 조선족 출신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으로 확인됐다”며 김 목사의 납치가 북한 공작에 의한 것임을 공식 확인했다.

유씨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목사 납치 관련 혐의 및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공안관계자는 유씨의 신원과 관련, “순수 조선족이지만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았으며 북한을 드나들며 중국에서 탈북자나 탈북자를 지원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북한으로 끌고가는 역할을 담당한 ‘북한 공작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씨 외에도 김 목사 납치에 가담한 10명에 가까운 공범들을 추적 중”이라며 “현재까지 이들의 정확한 신원 및 국내 체류여부 등은 명확하지 않지만, 남한 국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김 목사 외에도 과거 중국에서 탈북자 10여명을 납치해 북한으로 압송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안당국에 검거되기 전까지 경기도 성남의 모 건설현장에서 노동일을 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특히 유씨는 3년 전인 지난 2001년 8월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져 공안기관의 출입국 관리망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유씨가 김 목사 납치의 주범인지, 국내 입국 경위와 목적 등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함께 공범 체포를 위한 수사상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특히 김 목사 가족과 탈북자 인권단체 등이 꾸준히 제기해온 김 목사 평양 생존설과 관련, 검찰 고위관계자는 “그런 소문은 있으나 검찰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00년 10월 민간단체에서 김동식 목사의 납북 주장이 제기된 이후 북한측에 김 목사 등 최근 납북자들에 대한 송환 요구를 강력히 제기하지 않아 북한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통일부당국자는 “2000년 통일부 국감자료에서 확인한 이후 유엔과 각 국제기구를 통해 송환노력을 했으며, 장관급회담,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서도 북측에 문제제기를 하는 등 노력했으나 성과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송환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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