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결의안' 국회 통과…이석기·김재연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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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고문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김영환 등 한국인 4인에 대한 중국정부의 고문 등 가혹행위 의혹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된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이 의원을 비롯한 통진당 김재연·오병윤 의원과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뿐이었다.
이석기 의원은 과거 김영환 씨가 중앙위원으로 활동했던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의 경기남부위원장으로서 활동했다. 김 씨가 북한의 현실을 접한 후 민혁당을 해체하고 북한민주화운동의 길로 들어섰지만, 이 의원은 전향하지 않은 채 도피생활을 하다 2002년 체포됐다.
김·오 의원은 통진당 내 범주사파 계열의 구당권파 핵심 의원이다. 장하나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몫으로 국회의원이 됐다.
한편 이날 통과된 결의안에는 "김영환 씨 일행이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돼있던 동안 각종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중국 정부가 보편적 인권보호와 고문방지협약의 정신에 따라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홍준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이 결의안을 제안하면서 "김영환, 유재길, 강신삼, 이상용 씨 등 우리 국민 4명이 지난 3월 29일 중국 다롄(大連)에서 국가안전위해죄 혐의로 체포돼 114일 만에 풀려났다"면서 "구금기간 동안 변호인의 접견을 받을 권리, 가족면담이 허용되지 않았고 각종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고문 등 가혹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우리 국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로서 한중 양국 간 문제를 넘어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선언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원들은 "고문 등 가혹행위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피해배상과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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