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직원 1명, 北인권 전담…예산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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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 관련 업무에 대한 인원배치, 예산편성 등을 볼 때 사실상 '구색맞추기식'의 운영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8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북한인권 관련한 사업에 편성된 통일부 예산은 연평균 4,650만원으로 통일부 전체 예산 대비 2,129억 원의 0.0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심 의원은 "북한인권 관련 업무는 통일부 법령에 분명하게 명시돼 있는 항목임에도 통일부가 이를 유명무실하게 집행했다"면서 "턱 없이 부족한 예산 편성을 볼 때 통일부가 북한인권 관련한 사업 추진의 의지조차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실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에는 북한인권 관련 4,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NGO 활동지원, 국제협력지원, 정책자문회의 등으로 집행됐을 뿐이다. 또한 북한인권 업무에 대한 통일부의 인력지원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관련 업무에 배치된 인원은 1명으로, 그마저도 이산가족과 내 업무와 병행하고 있다. 또 북한인권 관련 세미나 등에 참석한 횟수도 2011년, 2012년 각각 3회에 불과하다. 현재 통일부령 제69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통일부에서 해야 하는 북한인권 관련 업무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련한 대북정책 및 대북협상 대책 수립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공조 및 국내외 관계기관 협조 ▲관련 정보수집 및 축적 ▲북한인권 국내외 단체 활동 지원 등 총 5가지다. 따라서 이 같은 업무를 실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인력지원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심 의원은 "북한인권법 제정 전이라도, 통일부령 69호에 명시된 항목들을 바탕으로 통일부는 북한인권 관련 업무의 예산을 실효성 있게 편성하고, 국제사회 및 국내외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해 나가야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통일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제정되면 이 같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인권 관련 예산편성, 정보수집 및 연구, NGO 지원 등도 인권법 통과에 따른 북한인권지원재단 활동이 정상화되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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