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측 "굳이 北인권법 제정 필요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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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측 대표인 이봉조 전(前) 통일부 차관은 8일 "굳이 북한인권법 제정이 필요한가"라고 말했다. 이 전 차관은 이날 안 후보의 '통일·외교' 정책 발표가 끝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안 후보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남북관계 발전법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차관은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인권법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는가"라며 "도움이 되는 법으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차관이 언급한 남북관계 발전법은 2005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켰다. 발전법에는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 문제 등과 관련, 정부가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북한인권법은 18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갔지만, 제대로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자동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전 차관은 또한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어떤 특정한 시기를 정해 놓고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분야별 회담, 장관급 회담을 먼저 추진하고 그 성과를 봐 가면서 정상 회담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설명했다. 최근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사실상 남북 관계를 좀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본다면, 혹은 남북 관계가 진전된 결과로써 앞으로 남북 관계를 내다본다면 전단 살포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선 "단계적으로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9·19 공동성명, 즉 6자 회담의 기본 정신"이라며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과정을 거쳐 북핵 문제가 최소한 더 악화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해결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 FTA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무조건 재협상한다든가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효과는 최대화하고, 부정적 문제는 협정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정협상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방침"이라며 무조건적인 재협상은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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