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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인권예산 고작 4300만원…'생색내기용'
데일리NK 2013-01-03 15:59:07 원문보기 관리자 531 2013-01-05 01:04:52

올해 통일부에 편성된 일반예산 2,222억원 중 북한인권 관련 예산은 고작 4,3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북한인권 관련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생색내기용'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인권 NGO활동 지원, 정책자문회의, 국제회의·세미나 참석 등의 경비로 사용되는 관련 예산은 통일부 전체 예산 대비 0.02%에 불과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편성된 연평균 예산 4,650만원보다 약 300만원 줄었다.

전문가들은 북한인권 관련 전문 부서·인력의 부재가 이 같은 예산편성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현재 통일부 내 북한인권 관련 담당 직원은 한 명밖에 없으며, 이마저도 이산가족과 내 업무와 병행하고 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데일리NK에 "정부 예산은 정부의 사업 의지를 말하는 것"이라며 "북한인권 예산이 이 정도이면 통일부의 북한인권 관련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윤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총장도 "담당부처나 관계부서가 명확하지 않으니 북한인권 예산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 의지가 분명한 만큼 관련 예산을 증액해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북한인권 관련 업무가 통일부령에 분명하게 명시돼 있는 항목임에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을 편성해 이를 유명무실하게 집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통일부령 제69호에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련한 대북정책 및 대북협상 대책 수립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공조 및 국내외 관계기관 협조 ▲관련 정보수집 및 축적 ▲북한인권 국내외 단체 활동 지원 등 총 5가지가 제시돼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제정되면 예산과 인력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인권 관련 예산편성, 정보수집 및 연구, NGO 지원 등은 인권법 통과에 따른 북한인권지원재단 활동이 정상화되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승일 통일부 이산가족과장은 "북한인권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 책정된 것 같다"면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예산 증액이나, 인력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국회에서 인권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예산은 물론 담당 인력 확충도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새 정부가 이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조직과 북한인권 관련 예산과 활동을 재정비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문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통일부의 일반예산은 지난해 2,129억원보다 4.4%(93억원) 증액됐다.

사업별로는 국제통일기반조성 등 통일정책 62억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1,341억원, 남북경제협력은 33억원, 개성공단 지원은 11억원으로 증액된 반면 북한정세분석관리는 65억원, 인도적 문제해결 42억원, 남북회담 17억원, 통일교육은 143억원으로 감액됐다. 

조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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