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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北인권결의안 기권키로
동지회 503 2005-11-18 09:58:06
유엔총회 北인권결의안 기권키로


정부 당국자는 제60차 유엔총회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 상정과 관련, “투표입장 설명 발언을 통해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뒤 기권투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유엔총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17일 오전 늦게 또는 오후(뉴욕 현지시각) EU(유럽연합)가 주도한 북한인권상황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될 예정이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기권하는 국가를 제외하고 70∼80개국 정도의 지지를 확보하는 경우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인권결의안 상정을 주도한 EU는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도덕적 권위가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표결 결과 통과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정부는 결의안 표결 직전 투표입장 설명 발언을 통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북한 인권문제도 대북정책의 전반적인 틀 속에서 여타 주요 정책의 우선순위와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한반도 화해와 협력,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남북간 신뢰구축 등의 문제 등을 다루는 틀 속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 인권결의안는 유엔 인권위 차원에서 2003년부터 3년 연속 채택돼오고 있으나 유엔총회 차원에서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의 유엔총회 인권결의안은 북한이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협력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과 북한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존중, 특히 특별보고관에 대한 충분한 협력 제공 및 인도적 지원기구의 북한내 활동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북한내에서 고문과 공개처형, 불법구금, 강제노역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에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당국의 인권침해도 거론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 내에서는 사상, 종교,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제한받고 있으며, 여성의 인권과 자유도 인신매매와 강제유산, 영아살해 등의 형태로 유린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함께 NGO(비정부기구)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기관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전달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북한 모든 지역에 자유롭게 안전한 접근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당초 결의안 초안에는 일본인 납치문제가 거론됐었으나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에 ‘강제적 실종형태의 외국인 납치관련 미해결 문제’로 우회 표현됐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상정된 것은 지난 4월 제61차 유엔 인권위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 제13조 “북한 정부가 특별보고관에게 협조를 제공하지 않고 북한 인권상황에 진전이 없을 경우 유엔총회가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에 명시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61차 유엔 인권위에서는 찬성 30개국, 반대 9개국, 기권 14개국으로 채택됐으며 우리 정부는 기권한 바 있고, 작년과 재작년 유엔 인권위에서는 각각 기권, 표결 불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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