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청년근위대 14세 징집 아동 생명·교육권 박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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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4~16세 중학생들로 구성된 붉은청년근위대를 군사훈련에 동원하는 것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협약)' 6조 생명권과 29조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란 인권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2007~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아동권협약 38조에는 15세 미만은 징집을 삼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북한의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만 14세이면 생명권과 교육권을 명백히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교육권이 박탈돼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군사동원은) 아이들로 하여금 사상과 생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훈련을 통해) 프로파간다를 진행하고 군중심리를 이끌어내 사상과 생각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동권협약 6조는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29조에는 당사국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잠재력의 최대 계발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 유엔헌장에 규정된 원칙 존중하는 교육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군사훈련 동원으로 아이들의 교육권은 물론 생명에 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훈련 시간과 노동은 아이들의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아동권협약 6조 생명권, 발달권, 생존권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붉은청년근위대에 가입하면 1년에 한 달 정도는 학교를 휴업하고 야영훈련을 받는다. 또한 훈련 기간에는 총 분해와 조립 훈련은 물론, 수류탄 투척 연습, 실탄 사격까지 한다. 탈북자 홍춘일(가명. 당시 14세) 씨는 1996년 붉은청년근위대 가입 직후 1개월간 군사교육을 받았다. 홍 씨에 따르면 군사교육은 군마다 마련돼 있는 훈련소에서 진행되는데 학교 단위로 숙식하며 교육을 받는다. 군사훈련은 일반 군대와 유사하다. 오전 6시에 기상해 숙소정리 후 10분 동안 식사를 마쳐야 한다. 오전에는 군사이론 교육이 진행되고 오후에는 실전교육이 진행된다. 실전교육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AK 소총이 지급되며 총 분해와 조립방법, 조준연습을 진행한다. 또한 총창을 이용한 육박전 교육과 수류탄 던지는 방법 등도 교육받는다. 홍 씨는 "교육 마지막에는 실탄 3발을 주고 100m 떨어져서 사격을 시키는데, 최고점수를 받는 학생들에게는 상을 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당시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바 있다. 최근 북한 내 전쟁분위기 고조를 두고 당시 분위기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다. 당시 붉은청년근위대에 가입했다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의 김성화(38. 여) 씨는 "준전시 상태 선포 후 붉은청년근위대원들도 노농적위대와 교도대들과 함께 전쟁대비 훈련에 동원됐다"면서 "학교를 휴업하고 야영훈련과 행군을 진행한 적이 있다"고 소회했다. 김 씨는 "당시 준전시가 선포되고 민간 예비전력인 물론 붉은청년근위대까지 동원돼 곧 전쟁이 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대단했다"면서 "준전시가 내려져 비상연락망이 만들어져 항상 대기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집합 명령이 떨어지면 밤이라도 붉은청년근위대 복장을 하고 학교에 집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동권협약 제3선택의정서 중 하나인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당사국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군대에 의무적으로 징집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아동권협약을 우선 이행해야 한다. 제3선택의정서는 권리를 침해당한 아동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진행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개인 청원권' 제도다. 조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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