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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NKR, 中에 "탈북자 강제북송 말라" 서한
데일리NK 2013-03-22 10:40:36 원문보기 관리자 379 2013-03-26 17:37:08

'북한자유이주민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이 지난 8일경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된 탈북자 8명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장더장(張德江) 중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에게 22일 서한을 보냈다.

황우여, 에드 로이스, 마사하루 나까가와 IPCNKR 공동상임의장은 이 서한을 통해 "현재 중국에 체포돼 있는 8명의 탈북자들을 송환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도록 장더장 위원장님과 중국 인민대표회의가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정부는 국경을 넘어 온 탈북자를 경제이민자로 규정하여 북송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만약 3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8명의 탈북자들이 북송된다면 그들은 탈북했다는 이유로 구금, 고문, 처형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국은 1951년 유엔에서 채택한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가입국으로 북한난민을 본국으로 강제송환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면서 "중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는 것보다 유엔난민기구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공개서한은 22일 한국 외교부를 통해 다음 주 초, 장더장 위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 서한은 중국내 유엔인권위원회(UNHCR) 사무국과 나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에게도 보내진다.

한편 탈북자 지원활동을 해온 갈렙선교회는 지난 12일 탈북자 출신 한국인 2명이 북한 주민 8명의 탈북을 돕는 과정에서 중국공안에 체포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투먼(圖們) 감옥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탈북자 출신 한국인 2명 가운데 한 명은 북한 주민들을 불법 월경 시키는 일에 가담한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돼 20일 석방됐다.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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