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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표결 포함 기권 3번ㆍ불참 1번
동지회 682 2005-11-18 10:14:34
유엔총회 표결 포함 기권 3번ㆍ불참 1번


17일(뉴욕 현지시각) 유엔총회가 유럽연합(EU)이 상정한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유엔 총회 차원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처음으로 채택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인권 결의안이 총회에 상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유엔 인권위 차원에서는 세 차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그 표결에서 우리 정부는 한 차례 불참하고, 두 차례 기권한 바 있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는 기권을 선언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이 처음으로 채택된 것은 2003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59차 유엔인권위는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EU가 상정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인권위는 53개 위원국 가운데 찬성 28, 반대 10, 기권 14으로 결의안을 채택했고, 우리는 투표에 불참했다.

1차 결의안은 ▲식량분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엔 산하기구 등 국제 인도지원 단체들이 북한 전역에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보장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금지 ▲외국인 납치 문제의 투명한 해결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전문과 7개항의 본문으로 구성된 이 결의안은 또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의 엄수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비준 촉구 ▲아동권리위원회와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 이행 ▲여성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지속적 침해에 관한 우려 표명 등을 내용으로 했다.

2차 채택은 2004년 4월이다. 당시 제60차 유엔인권위는 역시 EU 주도로 상정된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찬성 29, 반대 8, 기권 16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 대표단은 정부의 방침대로 남북간 화해.협력 문제를 감안해 기권했다. 당시 최 혁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표결에 앞서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기권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했다.

1차에 비해 요구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진 2차 결의안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있다는 주장들을 검증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유엔과 비정부기구(NGO)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전폭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특히 인권위는 국제적 명망과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를 북한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특별보고관에 임명할 것을 요청하는 문구를 추가했고, 결국 태국 출라롱코른대학 법학교수 출신인 비팃 문타폰씨가 보고관으로 임명됐다.

3차는 올 4월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였다. 당시 인권위는 EU와 일본이 주도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30, 반대 9, 기권 14로 나타남에 따라 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시 한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방침에 따라 또 한번 기권하고 제네바 대표부 대사를 통해 입장을 설명했다.

3차 결의안의 두드러진 내용은 ▲북한측의 태도 변화를 위해 유엔총회를 비롯한 유엔 기구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한 것과 ▲외국인 납치문제의 투명하고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납북자의 즉각 귀환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3차 결의안은 이와 함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면서 북한이 보고관의 활동을 인정하고, 보고관이 현지를 방문하면 자유롭고 제약이 없는 면담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북한을 압박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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